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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4생산 기술의 특성 비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는 HBM4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고 성능’을 내세우며 선단 공정을 통한 기술 우위에 집중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안정성’과 ‘수율’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의 기술 특성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초기부터 JEDEC 표준(8Gbps)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HBM4에 최선단 1c D램(10나노급 6세대)과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베이스 다이에 과감하게 적용하여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했으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는 JEDEC 표준 대비 약 46%빠르고, HBM3E(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입니다. 메모리 대역폭 또한 크게 개선되어, 단일 스택 기준 최대 3.3TB/s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수준으로, 주요 고객사 요구 수준인 3.0TB/s를 상회합니다. 용량 면에서는 12단 적층으로 24GB~36GB를 제공하며, 향후 16단 적층시 최대 48GB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의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코어 다이에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실리콘 관통 전극(TSV) 구동 전압을 1.1V에서 0.75V로 낮춰 TSV 구동 전력을 약 50% 절감했습니다. 전력 분배 네트워크(PDN)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은 전 세대 대비 약 40% 개선되었으며, 열 저항 특성은 약 10%, 방열 특성은 약30% 향상되었습니다.

    2) 삼성전자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

    삼성전자는 HBM3E 시장에서의 점유율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HBM4에서 공격적인 리스크 양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구조(IDM)를 통해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여 베이스다이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설계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고 공급 일정의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 그러나 삼성전자의 HBM4용 1c D램 수율은 현재 50~60%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종 패키징 단계까지 고려하면 수율은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단위당 생산 원가를 높이고 대량 주문 처리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c D램 생산능력은 지난해 말 기준 월 6만~7만 장 수준으로, 엔비디아의 총 HBM4 요구량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수요 확대에 대비해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을 HBM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올해 HBM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SK하이닉스 기술 특성

    SK하이닉스는 HBM4에 기존 HBM3 및 HBM3E에 적용했던 10나노급 5세대(1b) D램과 독자 개발한 어드밴스드 MR-MUF(Mass Reflow Molded Underfill) 패키징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b D램으로도 엔비디아의 요구 기준인 11Gbps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HBM4를 개발하여 초기 납품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납품할 HBM4는 동작 속도가 초당 11.7기가비트(Gb)로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11Gbps)을 넘어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16단 적층 시 스택당 최대 64GB의 용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HBM3E의 최대 용량인 12단 24GB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4 16단은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와의 패키징 기술 협업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패키지당 연결선 수는 1,100개 이상으로 증가하여 칩의 집적도를 높였으며, 하이브리드 본딩기술 적용으로 칩 간 물리적 접촉의 신뢰성을 높이고 범프 밀도를 최적화하여 방열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HBM4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진화는 데이터 입출력(I/O) 인터페이스의 확대인데, HBM3E의 1,024개에서 HBM4는 2,048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데이터 전송 경로를 대폭 확대하여 시스템 전체의 대역폭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HBM4는 HBM3E 대비 40%이상의 전력 효율 개선을 달성했으며, 이는 로직 공정 혁신, 전력 공급 네트워크(PDN) 개선, 저전력 회로 설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 SK하이닉스의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

    SK하이닉스는 HBM3E 제품에서 이미 80~90%의 높은 수율을 확보했으며, HBM4에서도 패키징 공정 개선을 통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SK하이닉스를 HBM 시장 1위로 만든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1b나노 공정의 D램을 유지하여 공정 전환 부담을 줄이고 빠른 양산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b나노 D램은 완성도가 높고 안정적인 생산 단계에 진입한 지 오래되어 원가 경쟁력도 높습니다.

    ​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HBM4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으며,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구매주문(PO)을 받은 제품들을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이르면 2026년 2월 셋째 주에 공식 출하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의에서 가장 많은 HBM4 물량(점유율 60%가량)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우선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4%, 삼성전자가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에 주력하면서 전체 DRAM 웨이퍼 생산 능력의 30%가량을 HBM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HBM 다이는 일반 DDR5나 LPDDR5X 칩보다 크고 제조 공정이 복잡하여 같은 웨이퍼로 생산할 수 있는 칩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및 위자료, 재산분할 방법

    이혼은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혼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준비사항 및 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며,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법원은 부부의 의사와 양육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교부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확인서를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므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 또는 판사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와 산정 기준

    위자료는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판례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4)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전반적인 사정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거나 완료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대상 재산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든 형태의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과거에는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결과,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적다면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인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당사자 간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 및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및 혼인 무효, 취소

    법률혼 부부가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이혼 상태만으로는 법적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인척 관계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로 해소하거나 일방의 통보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혼 해소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에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로는 사망,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 제도는 소송으로만 가능하며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 국내관세법 위반 형사 처벌 주요 사례

    관세법 위반은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수출, 부정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고의성, 서류조작,범행 규모, 상습성, 조직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1)선박 부품 무신고 수입 및 관세 포탈 사건 (2001-2005년)

    피고인 1은 2001년 8월 6일부터 2005년 12월 15일까지 총 396회에 걸쳐 실제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고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총 8억 5,547만 2,575원 상당의 선박 부품을 무신고 수입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2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81회에 걸쳐 과세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총 3,183만 266원의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 및 8억 5,547만 2,575원 추징,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벌금 2,361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해외 구매대행업자 물품 가격 허위 신고 사건 (2018-2020년)

    해외 구매대행업자 A씨(45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약 13억 원어치의 직구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및 21억 4,733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3)전자부품 원재료 허위 신고 사건 (2022년)

    전자부품 제조·판매 기업 대표는 법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원재료의 외형을 가공하여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고 협력사 명의로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세관 조사에서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불일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법령 개정 직후 혼란, 전량 반송 조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해외직구 되팔이 밀수 사건 (판매가 목적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탈세)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받은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으나 직접 사용할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관세법 위반입니다. 적발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만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5)금괴 밀수입 사건 (2004년)

    피고인들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금괴 밀수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관세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적용 없이 외국환거래법으로 처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관세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파기되었습니다.

    6)장뇌삼 무신고 수입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8회에 걸쳐 시가 1억 343만 1,790원 상당의 장뇌삼을 수입한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7)태국산 왕겨펠릿 밀수입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태국산 왕겨펠릿을 밀수입하고 이를 예비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항소에서 증거들이 충분히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8)녹용 밀수입 사건

    통관서류와 다르게 기재된 녹용 95.4kg의 현존 사실을 적발하여 녹용 밀수입 혐의가 밝혀진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9)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및 무역 대금 가장 송금및 부가세 탈취 사건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가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무역 대금을 가장하여 송금하며 관세및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10)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 수입 사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 혹은 수입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으로 수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밀수품은 몰수되거나 그 시가가 추징됩니다

  • Full Transcript of President Donald Trump’s Address to the 80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September 23, 2025

    President Donald Trump’s Address to the 80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September 23, 2025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appreciated. Thank you.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ll again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 want to thank Secretary General Guterres for his leadership and for welcoming me back to this historic hall. And I want to s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America is behind the United Nations 100 percent. I may disagree with it sometimes, but I am so behind it because I think the potential for peace for this institution is so great.  
     
     When I addressed this body four years ago, I spoke of a future built on sovereignty, strength, and mutual respect among nations. Today, in my second term as your President, I stand before you to reaffirm that vision. But let’s be honest much of what we’ve seen from this organization in recent years has fallen far short of that potential.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All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and then never follow that letter up.  

     In just seven months, my administration has ended seven unendable wars that were dragging on forever, costing trillions of dollars and countless lives. We did it through strength, through smart diplomacy, and through the unmatched power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Look at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today. In Ukraine, Russia has invaded and occupied vast territories, but I believe Ukraine can win back all its land—in its original formwith the right support from Europe and the world. They should act now, while Moscow faces big economic problems. We will stand with Ukraine, but it cannot end militarily alone; it must end with a strong peace. And to our NATO allies, if Russian aircraft violate your airspace, shoot them down. Simple as that.  

     In the Middle East, we’ve seen progress toward peace like never before the Abraham Accords are holding strong, and we’re closer to a deal that brings lasting stability. But some of our closest allies have recognized a Palestinian state, pushing a two-state solution that would be a victory for Hamas. Those nations should demand the release of Israeli hostages in Gaza first. Israel is fighting for its survival, and America stands with Israel 100 percent. No more endless aid without results. We’ve got to get the hostages out and secure the borders.  

    And let’s talk about Gaza and the West Bank. The Palestinians need to come to the table, or they risk annexation. It’s a green light for strength, not weakness. We’ve proposed a plan to Arab leaders to end this war—fair, tough, and final. No more funding terrorism disguised as humanitarian aid.  

    Now, on our southern borde and I mean everyone’s borders we’ve secured America’s like never before. Illegal crossings are down 95 percent since Inauguration Day. We’re deporting criminals at record numbers, and we’ve built the wall higher and stronger. We’ve recently begun using the supreme power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to destroy Venezuelan terrorists and trafficking networks led by Nicolas Maduro—to every terrorist thug smuggling poisonous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l Salvador’s President Bukele is a hero for locking up our deportees in terrorist prisons. That’s the model. Secure your borders, or lose your nation.  


     But this isn’t just America’s fight. Look at Europe your countries are going to hell. Invaded by a force of illegal aliens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Open borders and energy policies are destroying Europe. The United Nations is funding an assault on Western countries and their borders. Migration isn’t compassion; it’s chaos. Weaponized mass migration is tearing societies apart. Close your borders, expel the criminals, or your nations will collapse. I praise leaders like Italy’s Meloni and Hungary’s Orban for standing up—they’re saving their countries while others sleepwalk into disaster.  


     And don’t get me started on energy. Climate change?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The scientific consensus was created by stupid people. If you don’t get away from the green energy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Renewables don’t work they’re unreliable, expensive, and a joke. China now produces more CO2 than all the other developed nations in the world combined, while lecturing us on the environment. Hypocrisy! The entire globalist concept of asking successful, industrialized nations to inflict pain on themselves and radically disrupt their entire societies must be rejected completely and totally—and it must be immediate. Use traditional energy—oil, gas, coal—drill, baby, drill. That’s how you power prosperity. America is energy independent again, exporting to the world, and our economy is booming because of it.  
     

    America is blessed with the strongest economy, the strongest borders, the strongest military, the strongest friendships, and the strongest spirit of any nation on the face of the earth. We’ve cut taxes, unleashed our businesses, and brought manufacturing home. Unemployment is at record lows, wages are up, and inflation is tamed. We’re rebuilding our cities, our infrastructure, and our alliances on American terms.  
     
    To the dictators and tyrants in this room: Your time is up. North Korea, Iran, Venezuela we see through your games. We’ll negotiate peace from strength, but if you cross us, you’ll regret it. To our friends: Join us in rejecting globalism’s failures. Sovereignty first—always.  
     
    The United Nations can be great again, but only if it lives up to its charter peace through strength, not weakness through bureaucracy. Let’s work together, nation to nation, for a world of free, prosperous, and secure peoples.  
     
    God bless you all,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 GTX-B 노선 개요 및 착공및 완공 일정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인천대입구역)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km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입니다. 총 14개역이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존 지하철,KTX,공항철도 등과의 환승,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착공 시기는 2025년 5월, 민자 구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나, 공사 기간(72개월)을 고려하면 2031년 전후로 개통될 전망입니다.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재정 2조 5,000억 원, 민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가역 신설 검토 구간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일대에 수인분당선과 환승 가능한 '청학역'(가칭) 신설이 유력하며, 청학역이 설치되면 인근 저평가 지역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1.GTX-B 노선 수혜지역 및 서울·여의도 접근성 변화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 부평, 남양주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송도, 인천시청, 부평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해지며, 국제업무단지와 신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큽니다. 여의도, 서울역, 용산에서 수도권 외곽에서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져, 서울 거주 수요 분산 및 업무지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남양주(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취약했던 지역이 20분대 출퇴근권에 진입, 신도시 및 주거지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2.GTX-B 노선 개통이 가져올 부동산 및 경제적 효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GTX-A 개통 사례처럼, B노선 정차역 주변의 집값 상승과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상승이 예상됩니다. 상업,업무시설 증가로  환승역을 중심으로 오피스, 상업지구, 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체증 완화, 서울 집중 수요 분산 등으로 수도권 전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됩니다

     2030년(또는 2031년)GTX B노선 개통시 송도,부평,남양주 등 서울 외곽에서 서울 도심,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20~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생활환경, 상업,업무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송도, 인천시청, 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남양주 별내, 왕숙, 평내호평&마석 등은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미래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추가로 청학역 등 신규 환승역 신설이 현실화된다면, 인근 저평가 지역의 반등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 병자호란시, 명분과 실리는 양자택일이어만 했는가?

    16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국난 앞에서 김상헌과 최명길은 각각 척화론(斥和論)과 주화론(主和論)을 대표하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당시 조선의 위기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 김상헌과 최명길의 의견 대립 배경 및 이유

     ​병자호란 당시 김상헌과 최명길의 의견 대립은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상헌의 척화론의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오랑캐라 여기던 청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분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도운 것에 대한 부채 의식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였습니다. ​김상헌은 설령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있으며, 도리를 거스르면 살더라도 죽은 것만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최명길의 주화론은 왕실과 백성의 안위를 중시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주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군사력이 청나라에 비해 열세이므로​, 싸움은 필패할 것이며​, 무모한 항전은 백성들의 더 큰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명길은 명나라가 이미 쇠퇴하는 국가이며​, 명분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조선의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2. 양측 주장의 이론적 근거 및 주요 개념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은 각기 다른 유교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상헌은 주자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경도(經道)’, 즉 유교의 보편적인 도덕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원칙을 중시하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나라와 같은 오랑캐에게 굴복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춘추대의(春秋大義)’ 또한 그의 척화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는 대의명분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최명길은 양명학적 실천론에 기반하여 ‘권도(權道)’, 즉 임기응변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국가와 백성을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최명길은 주자학적 명분론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변통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치양지(致良知)’의 영향을 받아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발현하여 강화론을 주장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화론’은 ‘권도론’, ‘외번론(外藩論)’, ‘종국보존론(宗國保存論)’에 논리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양측 주장의 장단점 분석
     김상헌 주장의 장점은 명분과 의리 고수함으로써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킴으로써 조선의 자주성과 유교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고 항전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과 기개를 보여주고 국가의 존엄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정체성 확립하고 추후 ​척화론이 대두되어 효종의 북벌론 등 조선 후기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김상헌 주장의 단점은 비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청나라에 대항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항전을 주장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했습니다. 백성의 피해 가중되고 ​무모한 항전은 백성들에게 더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는 정세 판단을 간과하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 대명 의리만을 고수하여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조의 항복 당시 고향으로 낙향하는 등, 전쟁의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살 시도조차 ‘쇼’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명길 주장은 우선 백성들의 생명과 국가를 보전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시급한 국가의 존속과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단기적인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이는 현실적 위기 관리책으로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위기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명길은 왕실을 욕보이고 민족적 자존심 훼손한 역적으로 비난받기도 했으며 ​청나라에 대한 굴복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오랑캐에 의한 모욕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훗날 ‘사대주의’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후대  ​조선 후기에는 주자학적 명분론이 강해지면서 최명길의 실리적 선택이 ‘간신’ 또는 ‘매국노’로 비난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화론은 당장 백성의 고통을 줄이고 정묘사직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지만, 1895년청일전쟁까지 조선이 청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 등 굴욕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 현대적 의미 및 시사점
     ​김상헌과 최명길의 논쟁은 오늘날에도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두 인물에 대한 평가는 조선 후기에 김상헌이 충절의 상징으로 존숭된 반면​, 최명길의 실리 외교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최명길의 현실적 선택이 재평가받으며, 당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가치관을 고려한 다면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5. 명분과 실리의 조화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은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양시(兩是)’ 또는 ‘양비(兩非)’의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이념성과 현실성, 보편적 원칙과 상황적 변통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남깁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개인의 삶에서 명분과 실리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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